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4년도 포항나누우리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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