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및 봉사

후원신청 / 지원봉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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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나눔으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01 일반후원

정기적(매월)으로 후원자가 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02 결연후원

장애인 1인과 후원자가 결연관계를 맺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일정액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03 물품후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성금등을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04 봉사후원

언제든지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는 후원

05 결연봉사후원

일반봉사자와는 달리 호실과 자원봉사자간의 결연을 통해 시설장애인들에게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원

※ 후원금(성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