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제외란 무엇인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즉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능력평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른 노동자와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는 데 유사* 동종 직종의 기준 근로자의 작업능력값과 노동자의 작업능력값을 비교함.)
댓글 [0]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