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 법적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제6조)
④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제7조)